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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오늘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합니다.
이 자격증을 따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필기, 실기시험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검정형 제도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설계된 교육, 훈련과정을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외부 평가를 거쳐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제도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이란?>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담업무, 직업소개업무, 직업관련 검사실시 및 해석업무,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업무, 직업상담행정업무 등으로 구별 지을 수 있다. 주요 상담업무에는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규 등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직업 과 관련된 법적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일반상담 실시와 구인·구직상담, 창업상담, 경력개발상담, 직업 적응상담, 직업전환상담, 은퇴 후 상담 등의 각종 직업상담이 있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이 그들의 교육, 경력, 기술, 자격증, 구직직종, 원하는 임금 등 을 포함한 구직표를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도와주며 구직표를 제출하면 정확하게 되었는 지를 검토하며 필요하면 수정을 한다. 직업상담원은 구직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를 찾는데 도와주며 적성, 흥미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구직자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청소년, 여 성, 중·고령자,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한다. 그리고 취 업 이 곤란한 구직자(장애자, 고령자)에게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구인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다양한 인력을 소개하기 위하여 구인처 및 구직자를 개척하기도 한다.
<직업상담사 2급 응시자격>
제한없음으로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수행 직무>
구인ㆍ구직ㆍ취업알선상담ㆍ진학상담ㆍ직업적응상담 등 노동법규 관련상담 노동시장ㆍ직 업세계 등과 관련된 직업정보의 수집, 분석하여 상담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 직업적성 검사, 흥미검사 실시 및 해석을 수행하는 업무를 한다.
<직업상담사의 진로 및 전망>
-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등 전국 19개 국립직업 안정기관과 전 국 281개 시.군.구 소재 공공직업안정기관 및 민간 유·무료직업소개소 및 24개 국외 유료직업소개소 등의 직업상담원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등 직업소개 기관 직업상담원 채용시 직업상담사 자격소지자에게 우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업상담사 검정형 자격취득방법>
① 시 행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② 관련학과 : 대학 및 전문대학의 심리학과, 경영·경제학과, 법정계열학과, 교육심리학과 등
③ 시험과목
- 필기 : 1.직업상담학 2.직업심리학 3. 직업정보론 4.노동시장론 5. 노동관계법규
- 실기 : 직업상담실무
④ 검정방법
- 필기 :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 실기 : 필답형(2시간 30분, 100점)
⑤ 합격기준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2023년 직업상담사 검정형 시험일정
구분 | 필기원서접수(인터넷) (휴일제외) |
필기시험 | 필기합격 (예정자)발표 |
실기원서접수(휴일제외) | 실기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일 |
2023년 정기기사 1회 | 2023.01.10 ~ 2023.01.19 [빈자리접수 : 2023.02.07~2023.02.08] |
2023.02.13 ~ 2023.03.15 |
2023.03.21 | 2023.03.28 ~ 2023.03.31 |
2023.04.22~2023.05.12 | 2023.06.09 |
2023년 정기기사 2회 | 2023.04.17 ~ 2023.04.20 | 2023.05.13 ~ 2023.06.04 |
2023.06.14 | 2023.06.27 ~ 2023.06.30 |
2023.07.22~2023.08.06 | 2023.09.01 |
2023년 정기기사 3회 | 2023.06.19 ~ 2023.06.22 | 2023.07.08 ~ 2023.07.23 |
2023.08.02 | 2023.09.04 ~ 2023.09.07 |
2023.10.07~2023.10.20 | 2023.11.15 |
1. 원서접수시간은 원서접수 첫날 10: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임.
2.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임.
3. 주말 및 공휴일, 공단창립기념일(3.18)에는 실기시험 원서 접수 불가
4. 상기 기사(산업기사, 서비스) 필기시험 일정은 종목별, 지역별로 상이할수 있음
[접수 일정 전에 공지되는해당 회별 수험자 안내(Q-net 공지사항 게시)] 참조 필수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자격취득방법>
1. 대상종목 선정 및 교육·훈련과정 모집
-적용대상 자격 종목을 선정하고 종목별 편성기준 개발 및 대상 기관 모집
2. 지정신청
-[과정평가형자격 지정평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로 제출
3.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기관 선정
-(심사기준) 필수기준 3항목, 세부기준 6영역 16항목 / 국가기술자격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기관 확정
4.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지정 공고
-교육·훈련 과정 심사 및 선정된 교육·훈련기관 및 과정 공고
5. 교육·훈련생 모집
-교육·훈련기관에서 과정에 참여할 교육·훈련생을 모집
6. 교육·훈련 신청
-지정된 교육·훈련과정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7. 교육·훈련생 선발
-교육·훈련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할 교육·훈련생 선발
8. 교육·훈련 참여
-선발된 교육·훈련생은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참여
9. 교육·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
10. 외부평가 참여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
11. 외부평가
-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
12. 합격자 결정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훈련생
13. 자격증 신청
-합격자 발표 후 자격증 발급신청
14.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증 발급
-과정평가형·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자격증 발급신청
<직업상담사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의 차이점>
구분 | 검정형 | 과정평가형 |
응시자격 | 학력,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 해당 과정을 이수한 누구나 |
평가방법 | 지필평가, 실무평가 | 내부평가, 외부평가 |
합격기준 | 필기 : 평균 60점 이상 / 실기 60점 이상 |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
자격증 | 기재내용 : 자격종목, 인적사항 | 검정형 기재내용 + 교육,훈련기관명, 교육,훈련기간 및 이수시간, NCS 능력단위명 |
<과정형 제도의 장점>
*자격취득희망자
*누구나 참여
-해당 교육·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
-별도 응시자격 없이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응시 가능
*과정 참여 혜택
-비용지원 훈련과정의 경우 훈련비용 지원(참여기관 및 개인에 따라 상이하니, 고용센터에 문의)
-별도의 상담기간 없이 참여가능
*교육·훈련과 자격을 동시에
-1차 평가(지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정장소, 2차 평가(실무)는 교육·훈련기관에서 평가 시행
-교육·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
*현장 중심 교육·훈련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 기술 습득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
*교육&훈련기관
-NCS 기반 과정 운영 컨설팅 지원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기관으로서 범국민적 홍보 가능
-민간직업훈련기관의 경우 훈련생 모집에 유리
*기업
실무 중심의 자격 취득자 채용용이
채용 및 교육·훈련비용 절감 가능
근로자 경력 개발 체계 구축용이
<마무리>
저도 이 자격증에 관심이 생겨 알아보다가 과정평가형 자격제도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싶었어요.
일단 저는 두가지를 비교해 본 결과 검정형 독학으로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한번에 무조건 따야지라는 생각은 버리고,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꼭 취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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