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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레몬나입니다.
공황장애를 진단받으신 분들은 머리 MRI를 대부분 찍어보셨을 것 같아요.
지속적인 통증으로 병원 내원시 증상을 얘기하면 뇌 MRI 검사를 권유받곤 하죠.
저 역시 지속적인 어지러움 증상과 구역감, 메스꺼움등의 증상으로 신경과에 내원하여 MRI검사를 권유받았었고 검사를 받았었고, 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어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관심이 가는 기사 내용이었기에 공유해 봅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했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보장을 늘리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방안내용 확인>
앞으로는 두통, 어지럼증으로 MRI검사를 받을 때 앞으로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만 건보 적용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전검사상 이상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복합촬영은 최대 2회까지만 급여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척추, 어깨 등 근골격계 수술 전 위험도 평가목적의 초음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급여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며 하루에 여러 부위의 초음파검사를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하루 최대 초음파검사수를 제한하는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간 365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도 현재 20% → 90%으로 대폭상향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례에는 예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해외 장기체류 중인 해외 영주권자 등의 건보이용도 제한 한다고 합니다.
<마무리>
정부는 이날 논의 된 방안을 8월까지 진행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기초연구와 함께 검토해 9월 제2차 종합계획 형태로 자세한 방안은 9월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 사전검사를 진행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건보가 적용된다는것을 알수있는데요, 그럼 MRI를 찍기전 확인할수 있는 신경학적 검사가 있는것 같은데, 저는 MRI를 2번 찍었는데 찍을 때 그냥 증상만으로 MRI 권유를 받고 바로 MRI를 촬영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병원에서 단순한 증상만으로 과잉진료를 한것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네요.
환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검사를 하자고하면 괜히 더 겁이 나서 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졌던것 같아요.
기사 내용 일부를 더 보자면 지난 2018년 이후 3년간 두통, 어지럼증으로 뇌, 뇌혈관 MRI촬영을 한 사례가 연평균 51.2% 증가했다고 하는데 증가비율이 확실히 높네요.
참고로 머리 MRI촬영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촬영했던 곳은 건보 적용받아 50만원 정도였습니다.
모쪼록 좋은 방향으로 논의가 잘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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